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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비즈 모바일쿠폰 제작 신청서
작성자
코코상품권
첨부파일
코코비즈 모바일쿠폰 작업 요청양식.docx  

안녕하세요. 디자인코코 코코비즈 담당자입니다.

 

모바일쿠폰 신청 양식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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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제작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1. 인지세는 판매 수량을 대략 예상하시어 미리 지류상품 인지세 납부 하듯이 내시면 됩니다.

   1) 인지세 납부 금액 (1개월 판매량 당)

    - 권면 기준 5만원이하는 없음 

    - 권면 기준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 기준 10만원 초과인 경우 : 800원 

   2) 1개월은 단위는 무조건 30(31)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권면에 표기되지 않은 상품은 인지세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예: 10% 할인권, PC방 이용권, 상품 교환권 등

   4) 예상 수량이 넘어 판매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지세를 예상 판매 추가하여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2. 모바일쿠폰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VAT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문자발송비만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3.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 유선으로 연락 드려, 공급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작업을 하게 됩니다.

 

4. 코코비즈 사이트 오픈하면 등록이 진행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02-333-2776 코코비즈 모바일쿠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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